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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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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 승인 2021.07.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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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초 도입에 이어 협력업체 10개사 대상 확대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전경련회관에서 JDC지정면세점 협력업체 10개사와 ‘면세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협약이다.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진행했다.

 JDC는 개점 이래 최초로 지난해 5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체 월별 협약 이행점검 ▲협약사 합동 교차점검 ▲상품표준거래계약서(공정위 제정) 도입 ▲입점업체 선정ㆍ거래개시 및 중단 기준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했다.

 올해는 협약파트너사를 10개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약파트너사 대상으로 상생지원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영업 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2020년도에 이어 공정거래협약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면세점 공정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해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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