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8:40 (목)
2020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상태바
2020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승인 2020.01.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 45,840호 등 개별주택 62,060여호 개별주택가격 산정

 제주시에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62,060여호를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해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제주시 표준주택 2,763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 주택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 대상은 지역별로 동지역은 29,810여호, 읍면지역은 32,250여호로 지난해보다 총1,410여 호가 증가했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5,840호, 다가구주택 3,780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12,440호에 이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는 2월 21일까지 산정 후 3월 12일까지 한국감정원 검증을 받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결되므로 제주시에서는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