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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숙박시설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8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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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숙박시설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8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 승인 2021.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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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 김성수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중에서 가스보일러와 다기능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오는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시행일을 6개월 유보하였고, 기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용품 중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2021년 8월 4일까지 1년간 유보하였다.

 이 조치는 2018년 졸업여행지로 강릉 소재 팬션을 이용 중이던 고등학생 10명이 보일러 설치 부실에 따른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참사가 일어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사고 발생 후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하여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기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1년간 유보한 바 있다.

 일산화탄소는 색이 없고 냄새도 없으며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여 인체내의 적혈구 세포에 흡수되어 혈액내 산소운반을 방해함으로써 두통이나 무력감 및 호흡곤란에 이르게 하는 유독성 기체이다.

 또한 일산화탄소와 도시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환기구만 있으면 쉽게 밖으로 배출되지만 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바닥 쪽에 부착해야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쪽에 부착해야 한다.

 2020년 8월부터 신규 또는 지위승계하는 숙박업소에서는 각 객실마다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2021년 8월 4일까지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왔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자가 오는 8월 4일까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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