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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납부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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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 납부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
  • 승인 2021.07.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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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도 효돈동장.
▲ 이창도 효돈동장.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과세기준 및 감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부동산 소유권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된다. 즉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납부 대상이 되고,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부 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 감면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본 제도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면, 인하율에 따라 건물주의 재산세도 최대 85%까지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감면 신청은 건물주 본인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금년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고, 특히 7월 26일까지 재산세를 조기납부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상에서 작은 행운도 잡아 보시길 바란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이며, 서귀포시의 발전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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