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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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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 승인 2021.07.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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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0.5% 저금리 적용…8월 2일∼20일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차산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 전입금, 복권기금, JDC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됐고, 도내 농·어업인에게 0.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는 3.2~4.1%이며, 이중 농·어가가 부담하는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나머지 2.7~3.6%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일~6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8월 1주: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8월 2〜3주: 요일제 미시행)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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