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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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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대상 확대
  • 승인 2021.08.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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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월 2일∼20일 3차 신청접수…130대 선정 1대당 700만원 보조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3차)’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할 경우 소형승합(9~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시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1·2차 공고를 통해 91대(6억 3,700만 원)를 지원했다. 이번 3차 공고를 통해 총 130대를 선정해 9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에 한해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 시설(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9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자는 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학원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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