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장애인연금수급자 4,347명이 받게되었고, 그외 수급자 843명의 기초급여액(2019년 4월 25만3750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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