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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염 취약시설 세부 방역수칙 일부 조정…식당·카페 등 객장 영업 밤 9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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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염 취약시설 세부 방역수칙 일부 조정…식당·카페 등 객장 영업 밤 9시까지만
  • 승인 2021.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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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 9시까지 객장 영업…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편의점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학원·피시방 등 집단감염 시설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오는 23일부터 제주도내 식당·카페의 객장 영업은 밤 9시까지 가능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분야별 세부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당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2명까지 가능했으나,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에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되는 것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목욕장업·학원·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로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편의점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은 흡연자간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 방역수칙 조정사항

구분

현행 4단계

4단계 변경(조정)

비고

식당·카페

22시 이후 운영 중단

*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 18시 이후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강화

다중

이용

시설

-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1)

* 노래(코인포함)연습장, 목욕장업, 학원, PC

- 시간강사·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무자 등 포함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최초 1회만

강화

편의점

22시 이후 실내·외 취식 금지 강력 권고

21시 이후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에서 취식 금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 적용)

강화

흡연실

-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안될 경우 1인만 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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