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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많이 아프세요? 영농도우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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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많이 아프세요? 영농도우미 신청하세요!"
  • 승인 2021.09.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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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가 등 포함 1일 5만6천원 상당 지원
▲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풀벌레 소리가 푸르다!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대목을 겨냥하여 농가들의 일손은 무척이나 바빠진다. 추석 사은품을 고민하다 지난봄에 부상으로 일손돕기를 요청해서 응하였던 농가가 생각나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연락을 드렸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부상을 당하여 고생을 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다보니 골절이나 건강에 취약하여 자주 부상을 입는다” 말씀하신다.

 교육원 업무도 있고 바로 도움은 못 드려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취급했던 ‘영농도우미’ 제도가 생각나 안내해 드리니 무척이나 반갑고 고마워했다.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하여 이 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본다.

 ‘영농도우미’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농가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도우미가 영농작업을 대행해 주며,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영농도우미의 하루 인건비 기준은 지난해보다 만원 오른 8만원으로, 이중 70%를 국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영농비 절감 등을 감안하면 10일 기준 56만원의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30% 농가자부담)

 또한, 올해부터는 코로나19(1∼2급 법정감염병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농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가까운 농협을 이용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농협에 전화 등으로 문의 및 신청을 할 경우 농협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 더해서, 농작업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고생하는 농가 중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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