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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 벌초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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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 벌초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수칙
  • 승인 2021.09.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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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혁 도두동 주무관.
▲ 양동혁 도두동 주무관.

 벌초의 계절이 돌아왔다.

 추석 전 제주 전통 풍습인 모둠 벌초 기간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국에서는 매년 ‘벌초 시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연 평균 3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기계에 의한 사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질환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벌초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이와는 별개로 추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이 그것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와 벌초를 매우 중요시하는 도민의 정서를 함께 고려하면서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으로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사항이다.

 ①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 간으로 ②가능인원 은 가족벌초(공설묘지 포함)는 4명까지, 모둠벌초는 8명까지이다. ③참여자가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벌초 후 뒤풀이 행위 금지 ▲벌초는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 ▲도외 거주하는 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으로 입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도시는 3일 전까지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입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식게(제사) 안 한건 몰라도, 소분(벌초) 안 한건 놈이 안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 벌초는 무심히 넘길 수 없는 중요한 행사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싸움에 벌초만을 예외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해로 삼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벌초를 진행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

 ◈ (마음벌초) ‘이번 벌초는 멀리서, 마음으로 해 주세요’

 ◈ (잠시벌초) ‘이번 벌초는 잠시만, 벌초만 해 주세요’

 ◈ (나눔벌초) ‘이번 벌초는 사람도, 기간도 나눠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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