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성한)은 2021년 맞춤형 주민편의 시책으로 ‘남원읍 하반기 조조(早朝)민원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남원읍 조조(早朝)민원 서비스’란 시책지원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본래 민원 업무시작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아침 8시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의미한다.
현재 공직사회 유연근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을 맞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4·3유족 관련·각종 제증명 발급·건축 및 상수도 민원 등 각종 생활 민원 업무를 포함할 계획이다.
남원읍은 서귀포시 전체 농가수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농번기에 업무 시간 내 각종 제증명 발급, 행정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읍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번 시책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시책 추진으로 아침 8시부터 민원업무 개시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동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성한 남원읍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여러 차례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조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남원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읍에서는 지난 상반기(2~4월)에도 3개월간 조조(早朝)민원 서비스를 운영해 총 70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해당기간 읍청사 방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만족’, 76%가 ‘지속운영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