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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극조생 감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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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극조생 감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승인 2021.10.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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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제주자치경찰단 주요도로변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통한 감귤 유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해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0일까지 집중단속한다.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해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을 통해 감귤 운반차량 9대 및 선과장 2개소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을 집중점검했다.

 지난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은 합동점검을 통해 4건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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