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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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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
  • 승인 2021.10.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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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운영시간 밤 10시→밤 12시까지 연장…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해 최대 250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10월 15일 기준 최근 1주일간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주 평균 11.1명꼴이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가을철 단풍여행 등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함께 각종 행사 등이 많아지면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방역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일상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지만, 18일부터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모임 금지 예외 관련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이 아니며, 3단계와 2단계 간 이용인원 제한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돼 일부 완화된다.

 또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3/4)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 주요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3단계(‘21.10.4 ~ 10.17)

3단계 연장(‘21.10.18~ 10.31)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10명까지 가능

행사 등

50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사 금지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제외

 

돌잔치

16인 까지

* 접종완료자 포함시 49(16+33)까지

 

상견례

8인 까지(접종여부 무관)

10인 까지(접종여부 무관)

결혼식

개별 결혼식 50명 미만(1일기준)/면적 41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199(99+100)까지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추가

*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 99(49+50)까지

- 접종완료자 50명까지 추가

개별 결혼식 50명 미만(1일기준)/면적 41

-식사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가능

* ,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장례식장

빈소별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1

 

유흥시설 5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종사자 21PCR 검사

 

콜라텍·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편의점

22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24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수영장은 22시이후 운영제한)

세부 방역수칙 중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1+최대 관객 수 2천명 이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1

 

PC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놀이공원

수용인원 50%

수용인원 50%

* 접종완료자 포함(20%)시 최대 70% 까지

워터파크

수용인원 30%

수용인원 30%

* 접종완료자 포함(20%)시 최대 50% 까지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 소매업 출입자명부 관리 권고

대규모점포(3,000이상) 출입자명부 의무화(하나로마트 포함)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 30%

 

스포츠관람

수용인원 20%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 20%

수용인원 20%

* 접종완료자 포함(10%)시 최대 30% 까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금지

세부 방역수칙 중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운영 제한 해제

파티룸

시설 면적 8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1

 

이미용업

시설 면적 81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동선분리 공간마다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1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수용인원 20%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흡연실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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