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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도의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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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도의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덕적 해이 심각”
  • 승인 2021.10.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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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직원 작성자료를 표지갈이만 하고 제출”
“계약규정 사장 맘대로 결재하도록 전면 개정은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도 관광국·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컨벤션센터의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해 보조금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6차산업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른 박람회 행사 컨설팅 및 결과보고서 용역은 내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후 결과보고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용역회사는 내부직원의 보고와 표지만 바꿔치기 했을뿐 꼭같은 내용”이라고 힐난하며,.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업체 입장에서 표지갈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혹은 저작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보조금 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다.

▲ 오영희 의원이 제시한 ICC측의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서' 표지.
▲ 오영희 의원이 제시한 ICC측의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서' 표지.

 계약규정과 관련해서 오영희 의원은 “센터 내 자체 계약규정을 만들어 법령이나 운영규정을 교묘히 피해 나가면서 사장이 결재하면 맘대로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계약법 및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방침을 정해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금처럼 입찰없이 동일업체 계약금액을 쪼개는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서도 “2016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목소리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도가 넘치고 있고, 도와 의회의 감시기능마저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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