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35 (토)
“제주의 상징물인 꽃·나무·새를 아시나요?”
상태바
“제주의 상징물인 꽃·나무·새를 아시나요?”
  • 승인 2021.11.0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범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3일 본회의 통과
제주상징 꽃(참꽃)·나무(녹나무)·새(제주큰오색딱따구리) 체계적 관리, 조례에 법적근거 마련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지정된 꽃, 나무, 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꽃․나무․새에 각각 ‘참꽃(영산홍)’, ‘녹나무’, ‘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만 규정해 제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꽃․나무․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현행 조례 제명의 ‘이미지상징물’을 ‘상징물’로 범위를 확대해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주 상징인 꽃(참꽃)․나무(녹나무)․새(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주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