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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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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19.06.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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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위성곤 국회의원.
▲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에게 공개·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위 의원의 개정안에는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체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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