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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로운 농촌여행, 제주의 농어촌민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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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로운 농촌여행, 제주의 농어촌민박에서..!
  • 승인 2021.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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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비 남원읍사무소.
▲ 오슬비 남원읍사무소.

 유명 예능인 농촌에서의 삼시세끼를 먹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쯤 내 가족과, 나의 찐친들과 시골에서 밥을 해먹으며 자연과 함께 잠이드는 로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면, 푸른색 바다와 노란 감귤이 공존하는 제주 농촌에 있는 민박에서 농촌감성을 느끼는 여행을 와보는건 어떨까?

 장기전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시국에서 객실운영 제한 사적모임 자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약없는 제한을 받아버린 농어촌민박은 제주도의 성수기 기간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느새 민박에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어버렸다.

 농어촌민박이라는 사업은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부업적 성격으로 숙박영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를 촉진시키면서도 농촌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촌지역 주민이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신고하는 민박에 실거주 해야하며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여야한다. 또한 단독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구 유도표지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한다. 또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남원읍은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만들기 위한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지에 앞장서기 위해서 방역관리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안전한 민박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그동안 힘든 시기를 움츠려서 견뎌온 많은 이들이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민박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선물같은 여행이 있는 날을 맞이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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