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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세먼지 발자국 인증제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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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세먼지 발자국 인증제 도입 필요하다
  • 승인 2021.11.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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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에 즈음하여
▲ 문지현 제주대 행정학과 2학년.
▲ 문지현 제주대 행정학과 2학년.

 12월 3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소비자의 날’이다. 이름 그대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눈여겨볼 것은 2000년도에 ‘소비자보호의 날’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뀐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보호 대상을 넘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현명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지금껏 소비자에 대한 여론은 ‘소비자의 책무’보다는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책무 이행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책임을 강조하는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는 권리 또한 언제 침해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즉, 우리의 책무 이행이 곧 우리의 권리를 더욱 견고히 지켜내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구매를 잘하자’에 초점을 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구매에서 더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으로 한명 한명이 기후위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게 소비자들의 책무이다. 이에 '사용부터 버리기'까지 소비자 개개인이 하나씩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미세먼지 발자국 및 저감 인증 마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친환경 소비자로서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발자국 및 저감 인증이 도입돼 제품 생산 및 서비스에 있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노력한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날을 기대해 본다.

 소비자의 참여와 소비자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자신의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권리 주장만큼이나 자신의 책무 또한 성실히 이행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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