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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입절차 없이 중복보상 되는 도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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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입절차 없이 중복보상 되는 도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 승인 2021.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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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조천읍 부읍장.
▲ 양경수 조천읍 부읍장.

 도민안전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여 드리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4월 1일에 최초 가입되어 현재까지 운영하는 보험이다.

 가입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해마다 재계약하고 있으며 보장개시(‘21.4. 1) 이후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내 청구할 수 있고, 도민안전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고로 손해를 입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보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사고 사망인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이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강도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유 독성물질 사망 등의 보상한도 1,000만원과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에 대하여는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 보상은 당시 가입되었던 기존 보장 항목에 각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지난 2년간 보상금 지급실적으로 사망 41건 4억1000만원, 후유장애 20건에 49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보장 청구절차 구비서류는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전화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으로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변에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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