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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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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
  • 승인 2022.01.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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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제주 4·3. 희생자는 14,533명, 그 유족은 80,452명으로 전체 94,985명이다. 지난 해 추가신고 시 접수된 인원 32,615명을 감안하면 전체 12만7천여명에 달한다.

 제주4·3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 피해회복 등으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로 21년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추가 진상조사, 최초로 보상 근거 명시, 그리고 인지 청구와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2021년 12월 9일, 보상금과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희생자 1인에게 4·3위원회에서 정하는 9,000만원 범위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예산 1,810억원이 반영돼,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접수가 이뤄지면,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후 생존희생자 및 상속권자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4·3의 피해로 수형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특히,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해서는 국가(검사)가 직접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하루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다. 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가 뒤틀린 것을 올곧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 아직도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 신고의 문을 열어야 하는 부분 등 과제도 남아 있다.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제주 4·3은 지난 2018년 70주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4·3모델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화해·상생 및 회복’을 융합한 ‘세계 최초 선도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4·3의 치유와 회복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30만 국내외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정치권, 행정 등 모두 나서서 73년! 통한의 세월, 이제는 해원될 수 있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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