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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회 방문해 ‘의원 정수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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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회 방문해 ‘의원 정수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 승인 2022.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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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지방선거 시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의원 정수 3명을 증원을 요청했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와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지난 11월 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은 지난해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해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해 의원 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1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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