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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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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 수거
  • 승인 2022.0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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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투입해 200톤 수거 계획…25일까지 신청자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경지 환경과 농촌경관 보전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감귤원에 보관하거나 방치된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 수거한다.

 토양피복자재는 고당도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약 3년간 감귤원 내 토양을 덮는 것으로, 매년 110~130톤가량의 폐 토양피복자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폐 토양피복자재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농업인 부담 없이 전액(도비 8,000만원)을 투입해 폐 토양피복자재를 수거할 계획이다. 예상 수거량은 200톤이다.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받고 있으며,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수거는 신청 결과에 따라 지역 농·감협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3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지역 농·감협별로 재활용업체와 계약 후 확정된다.

 수거 장소는 지역 농·감협별 지정 배출장소(유통센터)이며,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 후 배출 일정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지난해 수집장소는 조천농협, 애월농협, 한경농협 등 제주시 지역 3개소,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효돈농협, 위미농협, 남원농협, 표선농협 등  서귀포시지역 6개소가 지정됐었다.

 김영준 제주도 감귤진흥과장은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수거를 통해 농경지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감귤농업인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12톤의 폐 토양피복자재를 수거한 바 있다.

  ◆ 수거실적(2021년)                                                        (단위 : 톤)

구분

조천

한경

애월

중문

서귀포

효돈

위미

남원

표선

수거량

212.3

15.6

10.2

9.8

30.4

32

27.1

66.2

18.4

2.6

농가수

362

33

11

27

73

64

48

70

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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