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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4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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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4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 승인 2022.02.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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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평균 111.6만원↑(10년 근속 기준), 공무원과 동일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감 이석문)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간 2021년 임금협약이 2월 14일 체결되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8월 10일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7개월에 걸쳐 본교섭 3회 및 실무교섭 14회를 진행해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월 2.8만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 4천원 인상(2년차 월 3.9만원~21년차 월 81.9만원), 근속상한 1년 확대(21년까지),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건강검진비 공무원과 동일 지원(2년에 20만원) 등이다.

 교육공무직원 10년 근속자 기준 연 평균 111.6만원(연 3.5%)이 인상된다. 직종별로는 초등스포츠강사가 연 7.35%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연 4.65% 인상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간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하고 꾸준히 협의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 임금협약 합의에 이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의 학교 현장과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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