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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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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승인 2022.03.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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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 결정된 방계 혈족도 증명서 발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의 경우에도 제14조를 적용한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 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도는 그동안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해왔으며, 이번에 대법원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주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경우 공부상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뒤틀린 가족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대상은 공부상에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에 도에서는 올해 추진될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행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 예정) 과정에서 이러한 신청권자의 확대 부분의 반영은 물론 “사실상의 자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사안에 대한 제적부 등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4년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희생자의 유가족이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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