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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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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승인 2022.03.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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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노인복지 유관기관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대진 의원은 “현재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양 행정시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로 직원의 수가 명시되어 있는 항 삭제 및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및 지역사회 연속적 돌봄 시행 등을 위해 요양과 돌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며, 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 취약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노인돌봄안전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는 3월 22일 개회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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