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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영유아 발달 지연 시기적절한 치료 필요해...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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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영유아 발달 지연 시기적절한 치료 필요해...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 승인 2022.03.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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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내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해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해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육아정책연구소(2019)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영유아 수는 9,175명이고 발달지연(발달장애 위험군)에 속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도 34,172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하며,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서비스를 지원해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본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 의원은 “영유아기에는 발달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특히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서 발달 지연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은 가속화되고,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적시에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취약 보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강충룡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문경운 의원, 김경미 의원, 김창식 의원, 김장영 의원, 강민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3월 2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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