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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및 유족 3,272명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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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및 유족 3,272명 추가 결정
  • 승인 2022.03.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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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8차 회의 심의 결과
희생자·유족 98,917명으로 늘어…도, 후속조치 추진 만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위원회) 제28차 회의(22.3.14.) 심의 결과, 3,272명(희생자 38명, 유족 3,234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38명은 사망자 21, 행방불명자 10, 수형자 7명 등이다.

 이번에 추가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은 지난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7차 추가신고에서는 총 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이 접수되어 4,098명(희생자 44, 유족 4,054, ‘22. 3. 14일 기준)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98,917명(희생자 14,577, 유족 84,340)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념식 전에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자 희생자인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4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도내 : 주소지 읍면동, 도외 :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 매월 700,000원, 희생자 배우자 300,000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0,000원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의·결정 요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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