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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캠핑 열기 틈탄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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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캠핑 열기 틈탄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
  • 승인 2022.03.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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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감성 글램핑 등 불법 모객행위 벌인 4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과 캠핑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TV) 예능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도·행정시와 협업해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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