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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직권재심 희생자·일반재판 피해자 73명 전원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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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직권재심 희생자·일반재판 피해자 73명 전원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 승인 2022.03.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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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되도록 4·3특별법 개정 추진하겠다”
▲ 장성철 예비후보.
▲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도지사 예비후보(국민의힘)는 3월 30일 낸 논평을 통해 “3월 29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40명, 제주4.3 당시 일반재판 유죄판결 특별재심 대상자 3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현행 4.3특별법에는 검찰에 의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군사재판 4.3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다”며, “향후 ’일반재판 피해자‘들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타당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 피력했다.

 그는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가 ‘왜 군법회의 피해자는 직권재심 대상이 되고, 일반재판 피해자는 안 되는 것이냐’며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며, “제주4.3희생자 중 일반재판 희생자는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적 판결 자료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사위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4·3 해결을 위해 도민적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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