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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오영훈 의원, “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구성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상력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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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오영훈 의원, “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구성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상력 높아진다”
  • 승인 2022.04.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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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협의회 구성만 가능했던 경찰, 전국연합회 구성 가능해져
오영훈 의원,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 한층 더 활력있고 건강해질 것”
▲ 오영훈 국회의원.
▲ 오영훈 국회의원.

 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5월 20일 대표발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별 협의회 구성만 가능했고,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과의 논의만 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최상급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됐다.

 한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경찰직장연합회의회 구성을 가능토록 한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도 함께 담아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으로 마련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법률 근거 마련 ▲기관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이행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만큼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도 한층 더 활력있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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