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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도장, 간편한 본인서명으로 대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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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도장, 간편한 본인서명으로 대신하세요~”
  • 승인 2022.04.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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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숙희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 홍숙희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발급받는 서류 중의 하나가 인감증명서라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에 각종 계약 및 은행업무, 부동산·차량 등의 거래에 인감증명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에 따른 인감분실, 대리발급에 의한 부정발급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체방안으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 각급 기관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발급률이 저조하여 민원인이나 수요처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하여 더욱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도장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없고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등록을 위해 새로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대리발급 등으로 불편해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과 용도,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여 인감보다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최초 1회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승인 신청하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 기관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같이 발급이 편리해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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