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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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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 승인 2022.04.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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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제29차 제주4‧3위원회' 주재

 정부는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7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및 결정,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권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을 조치해왔다.

 이번 제29차 위원회는 희생자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4.3사건법(4월 12일 시행)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처음 개최되는 전체회의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 및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주요내용은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안)의 경우, 4․3사건법은 희생자 유형별로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하되,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천5백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천5백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천만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계획(안)의 경우, 4·3사건법과 시행령은 위원회가 희생자(현재 사망 10,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총 14,577명 결정)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보상금 신청 순서를 정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 취지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보상금 지급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외 희생자분들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명이 신청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상·하반기 각 2,500명이 신청대상이 된다.

 ▶ 4․3위원회 운영세칙도 개정했다. 운영세칙에 보상금 신청의 공고,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해서 보상금 심의·지급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심의·의결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정해진 보상금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일부터 제주4·3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와 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 말하고, “정부의 보상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희생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한국전쟁 전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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