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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운영기틀 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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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운영기틀 마련 성과
  • 승인 2022.05.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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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출범 1주년 정기회의 및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5월 4일 오후 3시, 제43회 정기회의 및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6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유일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난 1년간 주요성과를 보면 ▶매월 정기회의 등 전국 최다 회의 운영(42회, 전국 평균 29회) 및 치안시책 심의의결 안건처리(143건, 2022년 4월말 현재) 등 위원회 기틀 마련 ▶종전 경찰청 중심의 획일화된 시책이 아닌 휴가철 안심제주 4you(음주사고 60.8%감소), 교통약자(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 근절,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 점검, 렌터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등 주민불편 해소과제 발굴 및 지휘권 행사 ▶제주경찰청 재배정 예산 22억5,000만원, 위원회 운영비 6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원 등 총 3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현장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농산물 절도예방 블랙박스 CCTV 설치, 적설대비 LED 입간판 설치 등 치안 이슈 맞춤형 현장의견 청취, 주민요구가 반영된 시책 발굴(시외지역 7개 중·고등학교 자동차 제한속도 하향 조정 처리 등 48개 과제) ▶전국 최초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 규정’ 제정, 인권소식지 발행 및 현장 인권진단 시행 등 청렴․인권 친화 치안행정 기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올해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제도정착을 목표로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치안행정 구현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위원회 활동 다변화로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능동적인 치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2022년 지역안전지도 제작‧활용방안 ▲탐라 관광순찰대 운영계획을 보고받은데 이어 ▲2022년 제주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용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도 시행과정에서 인사‧재정 등 여러 영역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의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선도모델로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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