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59 (금)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 캠프, "수상한 여론조사 공표 문자, 수사의뢰할 터"
상태바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 캠프, "수상한 여론조사 공표 문자, 수사의뢰할 터"
  • 승인 2022.05.30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캠프는 5월 30일, 불법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 후보 캠프는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후보 캠프는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부 후보 캠프는 불법문자를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