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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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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의
  • 승인 2020.03.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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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요청하는 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올해 들어 3월 현재 889명(희생자 32, 유족 857)이 추가신고 요청한 상황이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고 접수가 이뤄졌으며, 그 중 87,287명(희생자 14,442, 유족 72,845/2020년 3월 현재)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완료되어 4·3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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