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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소재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4기 입주작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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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소재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4기 입주작가 공모
  • 승인 2022.06.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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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한가운데 민간 창작스튜디오 가동 5년째 맞아
▲ 아뜰리에 담소 건물.

 제주시 도심에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가 5년째 운영 중이다.

 제주문화예술 발전에 뜻을 둔 한 개인 사업가가 신축 건물 16실을 지난 2018년 7월,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란 이름으로 작가들을 모집, 입주시켜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스튜디오를 거쳐간 도내·외 작가가 20여명 된다.

 2018년부터 입주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작가는 16명이며, 이 중 11명이 오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퇴실하게 되면서 새로운 입주작가를 신청받아 한 단계 업그래이드된 모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입주작가 중에는 세계3대미술관 중 하나인 러시아 예르미타시미술관에서 '코리안 아이 2020 특별전'과 영국사치갤러리에서 초대전시한 이두원 작가 그리고 '2022 아트 부산',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한 이지현 작가 등 현재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입주작가 전원을 대상으로 매해 '헬로! 22'전을 시작으로 '헬! 22 공동프로젝트 HEART'전을 비롯 '작은 것이 아름답다'그리고 '갤러리 속 작은 나눔'전 등 매년 한두 차례의 기획전시를 가져왔다.

 지난해에는 최근 ‘갤러리 속 작은 나눔전’을 통해 총 6점의 작품을 판매했었고 그 판매 금액 중 절반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장학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초에는 코로나 시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같이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배산임수 그곳에서 놀다'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4기 입주작가 11명을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약칭 아뜰리에 담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아뜰리에 담소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입주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중으로 입주작가 중에 활동이 왕성한 젊은 작가를 담소 운영위원회에서 1명 선정해 창작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아뜰리에 담소를 거쳐간 작가와 입주작가를 총망라하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뜰리에 담소는 제주시 은남4길 22(연동사거리 서측 150m)에 위치해 있다. 지상 6층에 무상 34㎡(10평) 크기의 개인 창작실 16실를 갖추고 있다. 각 실마다 에어콘, 싱크대,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가 만들어져 있다.

 모집 인원은 도내·외 11명으로 시각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공간 활용도와 창작 성과에 따라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작가 사용 시점은 신청 즉시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제출 서류는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최근 3년 이내의 전시 활동 경력서(개인전 도록 또는 확인서 제출, 수상경력 포함), 대표작품 12점 이내 포트폴리오(ppt 파일로 제출) 등이다.

 임대료 대신 일년에 일정한 금액의 작품 1점을 기증받는다. 더불어 개인별 전기료와 수도사용료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는 각자 부담한다. 입실 시 스튜디오 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며 이는 정상 퇴실 시 돌려받게 된다.

 입주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30일 자정까지이며 메일(kwan37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10-4691-370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뜰리에 담소 대표를 맡은 김순관 전 제주미술협회 회장은 "작업 공간이 필요한 도내·외 젊은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입주를 지원해 좋은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아뜰리에 담소) 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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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신청서 1

2. 자기 소개서 1소정양식 없음

3. 포트폴리오 작품소개자료 1(최근 3년 이내의 대표작품 12점 이내/jpg파일)

4. 국내외 활동 경력(전시,수상경력)1- 소정양식 없음

5. 호당가격 확인서(미술협회 및 소속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개인갤러리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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