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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시작…연내 지급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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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시작…연내 지급 최선
  • 승인 2022.07.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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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생존희생자 먼저 4·3실무위원회 심사완료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7월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생존 희생자 105명 중 84명(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자 및 병원 입원 등 21명)이 이번 심사대상으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원, 법원 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액은 사망자·행방불명자 9,000만원, 후유장애인의 경우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1~3등급 9,000만원, 4~8등급 7,500만원, 9~14등급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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