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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비봉이가 살아갈 터전의 보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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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비봉이가 살아갈 터전의 보호 필요하다"
  • 승인 2022.08.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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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필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사유 해양보호구역 지정 위한 전문가회의·주민 설명 절차 적극 시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한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나 산란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 충남 서산‧태안군 가로림만이 지난 2016년 지정된 데 이어,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이 2019년에 지정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최근 비봉이의 방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지난 2015년 제주 함덕 앞바다에 방류된 ‘태산이’가 올 5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알려지며,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대상지역 정밀조사를 포함한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남방큰돌고래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 110여마리밖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으로 남방큰돌고래의 터전을 보호구역으로 둘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분한 만큼,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해수부가 주민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히 수용 합의를 이끌고,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사항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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