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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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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
  • 승인 2022.08.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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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와 일반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경제 활동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결격자는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제주도내 대상자는 총 2만 3960명이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1만 9374명에게 부과된 벌점 또한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1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46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 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2.06.30.)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경우와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경우는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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