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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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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추진 ‘속도’
  • 승인 2022.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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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청구 미신청자에 대한 2차 개별 홍보 만전
신분관계 변동 확인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부(公簿)상 생존자로 되어 있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4·3사건법' 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특례를 통해 총 130건이 접수됐으며 4·3실무위원회에서 81건을 조사 후 4·3위원회에서 28건을 처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가 완료된 상태다.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당시 군경에 연행되는 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 4·3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방불명 희생자 중 실종선고 청구가 필요한 제적 기록상 생존해 있는 분이 663명에 달함에 따라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차 개별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행방불명 희생자의 사망 또는 실종 기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 전체에 대해서 사망 또는 실종 선고 기록을 조사한 결과 2,737명은 사망 신고가, 96명은 실종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선고 기록이 없는 희생자 798명에 대해서는 희생자 결정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를 1차 개별 안내한 바 있다.

 2차 개별 안내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실종선고 이후 희생자의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변하는 사례와 변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한 후,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 신고인 외에 직계혈족 등 직접적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해 실종선고의 청구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실종선고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사안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족관계 변동 사례로는 실제 1948년 행방불명되었으나 유족이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50년 혼인신고, 1952년 자녀의 출생신고 등을 한 사례 등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실종선고의 청구가 필요한 희생자들이 남아 있어 개별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신분상 지위 확보를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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