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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제주 공적 수어통역, 인류 기본권 보장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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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제주 공적 수어통역, 인류 기본권 보장의 모범사례”
  • 승인 2022.09.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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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포럼 공보관 세션에서 전국화·세계화 확산 필요성 한목소리
정부·지자체·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 제안…실효적 추진 방안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공적 수어통역 정책이 인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범사례로서 전국화, 세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공보관은 9월 14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주홀B에서 ‘인류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제주포럼 세션을 진행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왜 공적 수어통역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적 수어통역은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건강한 공통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정보 접근에는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 정보소외 계층의 알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을 제안했다.

 안영희 서울시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은 ‘농인이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공적수어’라는 주제를 통해 “공적 수어통역이 있어야 농인은 청인과 똑같은 국민으로서 평범하고, 평등하게 수어로 살아갈 수 있다”며 공적 수어통역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적 수어통역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배치 △농인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수어통역 제공 △농학생에 창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영인 국회의원은 기존 수어통역 관련 법령들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수어통역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적 공적 메시지’,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모든 생활영역’으로 각기 다르다”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다.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공적 수어통역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전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립서울농학교 소속 조희경 국제수어·미국수어 강사도 이날 토론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정책홍보 전담 수어통역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제주의 공적 수어통역사 제도는 좋은 선례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환 한국수어통역사도 “소통에 있어 수어통역의 제공은 기본”이라며 “제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수어나 농인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정책을 개선하고 틀의 기준을 잡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수어통역사협회 명예회장인 데브라 러셀(Debra Russel)은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을 수어로 자국민과 소통했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설명하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통역이 되기 위해서는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적 수어통역’ 수행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정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해 공보관실에 배치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며, 장애인 관련 부서가 아닌 정책 홍보부서에 배치한 것도 전국 첫 시도다.

 ‘공적 수어통역’은 도내 공기업과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어통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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