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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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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시동 건다
  • 승인 2022.09.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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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규제 중심 환경보전 정책 벗어나 민간의 환경보전 증진 활동에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개최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 발굴, 적정 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체는 전문가, 농업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체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용역 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계약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사유권 제약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제도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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