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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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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 승인 2022.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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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대상자 희생자 결정 확인 진행 등 제주지검과 긴밀한 협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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