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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2년 어업인수당 11월 중 지급한다",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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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2년 어업인수당 11월 중 지급한다", 문제 없나
  • 승인 2022.1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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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일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
▲ 서귀포항 어항구.
▲ 서귀포항 어항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업인수당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7~28일 신청받는다면서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어업인이며, 1인당 연 40만원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밝힌 이러한 지급 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이는 수산업 현장, 어업 종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너무 행정 편의적인 선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어업인수당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선주거나 배를 임대해 어업 경영을 하는 사업자로 제한되고 위판실적 또한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후 종사자들과 함께 직장 건강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건강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가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2년이상 제주도에 거주해야 어업인수당 자격이 부여돼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제주도내 1차산업 특성상 어업에만 종사하지 않고 농업이나 상업, 축산업을 겸한 복합 영농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내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57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7만여명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도내 어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어업인수당 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중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업인수당 신청 시 탐나는전 카드를 지참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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