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폐기물관리법’ 중대위반 3곳 입건 수사…점검 지속
오영훈 지사, “반려인 1,500만 시대, 사람·동물이 행복한 제주 실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첫 현장 점검 결과, 사육농장 24개소에서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 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을 총괄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환경·건축·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의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8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5)를 방문해 동물 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주시 소재 A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87호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 두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다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제주시 B 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B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다.
서귀포시 소재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일부 농가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개소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 사육농장 합동점검은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수 조사한 사항과 9월 초 행정시에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61개소,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개 사육농장 현황을 요청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현재 운영 중인 최종 39개소가 선정됐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사업장 65개소 중 26개소는 제외(행정3-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주지방경찰청, 애견학교-반려견 스쿨, 개사육농가 휴업 22개소)했다.
제주도는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 및 무허가 사육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사용 등 동물복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실무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