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최초 설립예정인 전국단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가입 기간이 3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한 농업인들의 조속한 참여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만성적인 양파․마늘 가격 불안 등 반복되는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고자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가 설립되면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 매칭을 통해 양파·마늘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거래교섭력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파·마늘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 설립요건은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수가 가입대상 전체의 과반수 혹은, 재배면적 등 생산규모가 전국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 연계해 신문광고·현수막 게시·마을방송·농협조합원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6일, 대정·안덕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400여 농가의 참여와 함께 많은 관심을 이끈 바 있다.
그러나 3월 18일 기준 제주지역 의무자조금 가입율은 양파 27.8%, 마늘 45.3%로 미흡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지역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해당 농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을 신청하려면, 양파나 마늘을 경작하는 농산업자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비치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당초 2월 28일 까지였으나 3월 31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양파·마늘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와 양파·마늘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다. 단,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경우 재배면적이 1,000㎡미만이라도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의무자조금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 선거를 시행하고 의무거출금 거출 기준·금액 등을 결정 후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官 중심에서 탈피하고 양파·마늘 농업인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의무자조금 설치가 필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농업인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통장 및 지역농협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