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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무시한 체험형 관광농장 무단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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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무시한 체험형 관광농장 무단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 승인 2022.1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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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 몰수·추징 보전 신청 추진
▲ 불법 관광체험농장 전경.
▲ 불법 관광체험농장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 소재 OO오름 일대 1만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A씨(남, 60대)에 대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 관계인 B씨, C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경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2,000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오름 일대 1만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씨,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다.

▲ 먹이주기체험장.
▲ 먹이주기체험장.

 운영자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올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자치경찰단은 폐쇄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 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연 3만여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 영장 집행 현장.
▲ 영장 집행 현장.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만여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 24건, 산림법위반 57건을 송치 등 사건 처리해 산림 등을 대규모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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