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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시간외 수당 지급 현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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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시간외 수당 지급 현실' 지적
  • 승인 2022.1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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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도정질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은 11월 17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25%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2021년 별도 연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비공개' 방침으로, '비공개 방침' 이유와 함께 '깜깜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제주도정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20개 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별도로 의견을 모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범위의 확대▶시간외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근무경력 산정 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유사경력 인정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경우 사무국장 직급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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