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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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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승인 2022.1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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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제주시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인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구입비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이다.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인삼재배농가에 한함) 50kg을 지원하고,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지원 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농지와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2월 30일까지 토양검정결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 인증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사업신청자 지원 자격 심사 후 내년 초 대상자를 확정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장려 및 농업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656ha·8억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573ha·8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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