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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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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 승인 2022.1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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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제8차 추가신고, 2023년 1월 1일~6월 30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뤄진 제7차신고에서는 3만2,615명 신고(희생자 360, 유족 3만 2,255)이 접수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4,660명 유족 8만8,533명 등 10만3,19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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